1. IRP(개인형 퇴직연금)란?
IRP는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, 근로자, 자영업자, 퇴직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.
- 퇴직금 이체 가능: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음.
- 개인 납입 가능: 연간 1,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.
- 세제 혜택: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제공.
- 운용 방법: 예금, 펀드, 채권 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.
- 연금 수령 가능: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절감 효과.
2. DB형(확정급여형) 퇴직연금
DB(Defined Benefit)형은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
- 퇴직금 산정 방식: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퇴직금이 결정됨.
- 공식: 퇴직금 = (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) × 근속연수
- 회사 책임 운용: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과 지급을 책임짐.
- 근로자 부담 없음: 근로자는 따로 운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됨.
- 임금 상승 시 유리: 퇴직 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짐.
3. 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
DC(Defined Contribution)형은 회사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,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.
- 퇴직금 산정 방식: 회사가 연간 급여의 1/12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.
- 근로자가 직접 운용: 적립된 돈을 본인이 예금, 펀드, 채권 등에 투자 가능.
-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: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.
- 운용 역량이 중요: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금융 지식이 필요.
4. DB형 vs. DC형 비교
구분DB형 (확정급여형)DC형 (확정기여형)
퇴직금 지급 방식 |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| 매년 급여의 1/12을 적립 후 운용 |
운용 주체 | 회사(기업) | 근로자 본인 |
수익률 변동 | 근로자와 무관 | 근로자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|
안정성 | 높음 (퇴직금 보장) | 낮음 (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짐) |
유리한 경우 | 장기 근속, 임금 상승 폭이 클 때 | 금융 지식이 있고, 적극적 투자 가능할 때 |
5. IRP, DB, DC 선택 방법
- 장기 근속 & 안정적 퇴직금 원할 경우 → DB형
- 투자에 관심 많고, 적극 운용하고 싶다면 → DC형
- 추가 저축 & 세액공제 혜택 받고 싶다면 → IRP 가입
일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선택은 개인의 직장 상황, 금융 지식,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슬기로운 직장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